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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3고합947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947』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1999. 5.경부터 2012. 2.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중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J중학교의 교사 채용 업무 및 교육청 보고 업무 등 학교법인 K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J중학교의 기간제 교사 추천, 정교사 채용 시험 관리,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학교법인 K의 교사 채용 관련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학교법인 K을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1. 3.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의 사회 후배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08. 2.경 피고인 B에게 “사회선생을 한사람 정교사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그 대상자를 알아봐 달라, 돈은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준비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이전에 자신에게 ‘인사를 할 테니 딸인 N의 정교사 자리를 알아봐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던 위 N의 부친인 O에게 피고인 A의 요구 조건을 전달하여 위 O로부터 “딸이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다면 돈은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 말을 들은 다음, 피고인 A에게 “전에 같이 근무했던 N을 정교사로 채용하면 될 것 같다, 내가 같이 근무해 보니까 확실하고, 돈은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A로부터 N을 J중학교의 역사과목 정교사로 채용시켜 주기로 하는 승낙을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B은 2008. 3. 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서면점 내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O로부터 위 N을 J중학교의 역사과목 정교사로 채용시켜 주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