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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5307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양식장을 운영하는 피고 B은 2013년경부터 피고 C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로부터 1톤 용량의 저장탱크를 이용하여 액화산소를 공급받고 있었다.

나. 피고 B은 2015. 6.경 원고로부터 저장탱크, 기화기 등 산소공급에 필요한 시설물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액화산소 고압가스를 5년간 정기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스시설설치 및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을 대리하여 나주시에 액화산소 저장량 12.114톤의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허가를 신청하였고, 2015. 6. 29.경 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가스충전회사 F로부터 12톤 용량의 가스탱크를 임차하여 2015. 8.경 피고 B이 운영하는 D의 부지에 12톤 가스탱크, 기화기, 일부 배관 등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액화산소를 실제 공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B이 가스탱크의 용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12톤 가스탱크를 해체하여 F에게 반환하였고, 이후 5톤 용량의 가스탱크를 D의 부지에 옮겨놓았으나 설치하지는 못하였다.

마. 한편 E는 피고 B의 요청으로 2015. 8. 29.경 원고가 설치한 기화기 등 일부 시설물을 해체한 후 5톤 용량의 가스탱크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원고에게 액화산소를 공급하였다.

바. 피고 B은 2015. 9. 7.경 원고에게 ‘공사지연에 따른 양만장 정상가동 애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한 탱크 설치’를 이유로 물품공급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5. 12.경 5톤 가스탱크 및 기화기 등 시설물을 수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12, 15~19호증, 을 1~3, 5, 6,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과 가스시설설치 및 물품공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