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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2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02:56 경 경산시 경안로 42길 14에 있는 ' 굿 모닝' 원 룸 주차장에서 앉아 있던 중, ‘ 날씨가 추운데 1시간 동안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 왜 자꾸 가라고 하냐

”라고 말하며 C에게 다가가 머리로 C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