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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4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요추협착증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각 2회 교부 및 투약, 1회 소지한 것으로서 그 범행 횟수, 피고인이 소지한 메트암페타민의 양(1.41g)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8회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하여 2013. 11. 1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의 경우 가중영역[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되어 권고형이 1년 6월 이상 7년 4월 이하로서 원심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낮은 형을 선고한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