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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노5764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실제로 의식이 있었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외관상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여부는 피고인의 주관적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판단을 누락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식상태 확인을 위하여 유두자극 방식을 사용한 것은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추행죄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시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하여는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항소이유 주장에서 드는 사정들을 살펴보아도 이는 대부분 원심의 심리 과정에서 이미 지적되어 원심의 판단과정에서 고려된 사정들로 보이는 등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정도의 사정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는 구급차 안에서 피고인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