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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나57638

임금 및 퇴직금청구 독촉사건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무법인으로 성남시 분당구에 주사무소를, 서울 서초구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

변호사인 원고는 피고의 서울 분사무소에서 2010. 10. 15.부터 2011. 12. 1.까지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급여를 월 50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0. 10. 15.부터 2017. 1. 13.까지 피고로부터 별지 1과 같은 금원을 지급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비품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