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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2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6. 21:30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양지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선헬스골프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접촉 사고를 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와 경장 E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세운 다음 음주측정을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야 십할놈아 니가 경찰이면 다가, 왜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냐, 벌금내면 그만이지 왜"라고 말하며 경사 D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3회 차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D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는 등 D를 폭행하고, 옆에 있던 경장 E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E의 다리를 수회 차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