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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8가합361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사내이사 겸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특별한 재산이 없고 C의 경영이 악화되어 은행 채무 및 거래처 미지급금 등 채무가 16~17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로 하여금 거래처에 납품하도록 하고 거래처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C의 채무 및 직원들 급여 변제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총 4회에 걸쳐 합계 452,210,000원 아래의 한국국제교류재단 관련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 381,920,000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련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 19,800,000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관련 2017. 11. 30.경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 46,860,000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관련 2017. 12. 5.경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 3,630,000원 상당의 물품 내지 용역을 납품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1) 한국국제교류재단 관련 기망행위 피고는 2017. 9.경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D 작업을 하청받은 E회사로부터 위 작업을 재하청 받았는데, D 작업을 해 주면 위 E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2018. 1.경 한국국제교류재단에 381,920,000원 상당의 D작업을 제공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관련 기망행위 피고는 2017. 10. 25.경 C의 영업이사 F으로 하여금 원고의 대표이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