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노956

사기등

주문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KEB하나은행통장 1개,...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 형량(제1 원심 : 징역 3년, 몰수, 제2 원심 : 징역 1년 6월)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몰수를 누락하였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수회 재범한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동부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