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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1139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008,046원과 그 중 173,395,606원에 대하여 2003. 11. 21.부터 2005. 5. 31.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2. 10. 1.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가 소외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기업구매자금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170,000,000원, 보증기한을 2003. 9. 30.로 정하여 보증하였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이 보증할 때 피고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①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②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부터 구상채무의 변제일까지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지연손해금, ③ 구상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 보증에 기하여 2002. 10. 2. 소외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으로 200,000,000원을 변제기한 2003. 9. 30.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라.

피고는 2003. 7. 10. 원금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위 보증에 기한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3. 11. 21. 원리금 합계액 173,395,606원(= 원금 169,983,000원 이자 3,412,606원)을 우리은행에게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이후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26913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 3. 2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73,890,276원과 그 중 173,395,606원에 대하여 2003. 11. 21.부터 2005. 5. 3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6. 1.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공시송달)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6. 4. 11. 확정되었다.

바.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은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 연 18%이고, 2005. 6. 1.부터 2006. 1. 31.까지 연 15%이며, 원고가 구상금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