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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노13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등으로 240여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