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3. 12. 피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6,631㎡ 중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8,400만 원(계약금 600만 원, 잔금 7,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매도인이 위약한 때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한 때에는 계약금의 위약금으로 보고 그 반환청구권이 상실된다.
제8조 매수자는 위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에 위 부동산에 관한 제반상황 및 조건을 확인한 후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정계약을 체결하며, 게약이 체결된 후에는 위 토지의 매매대금 및 기타 제반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은 현장답사 후 얼마든지 해약이 가능하다는 구두약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장답사 후 위 토지가 투자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통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된 계약금 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구두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반상황 및 조건을 확인하고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