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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1 2017고정65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23:00 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의 주정 차금지 구역에서 주정 차단 속을 피하기 위하여 C 아우 디 승용차의 앞 등록 번호판에 종이 2매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차량 등록 번호판을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가리고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