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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5.02 2010나100614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 및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공사대금 지급청구와 저당권설정등기청구, 소유권보존등기비용 및 관리비용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소유권보존등기비용 및 관리비용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공사대금 지급청구와 저당권설정등기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공사대금 지급청구와 저당권설정등기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공사대금 지급청구와 저당권설정등기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스카이레져산업 주식회사(이하 ‘스카이레져산업’이라고만 한다)는 그 소유의 인천 중구 을왕동 773 대 14,5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 7층, 지상 9층 규모의 영종도 스카이리조트(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게 되었는바, 스카이레져산업 및 부동산신탁회사인 피고, 시공사인 원고는 2006. 8.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별지 1 기재 수탁관리형 토지신탁계약(특약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스카이레져산업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8. 11.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제1조(신탁목적) ① 스카이레져산업은 이 사건 토지(이하 ‘토지’라고만 한다)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피고는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이 사건 리조트(이하 ‘건물’이라고만 한다)를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 ‘신탁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