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19고정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8. 2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3세)의 남편과 피고인이 만나는 것을 피해자가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고 흔들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목을 할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쪽 팔뚝을 1~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폭행사건 사실관계 확인)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6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