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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5 2015가단37398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3,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 3. 원고의 동생 C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기 가평군 D 지상 제가동호 2층 건물(이하 ‘D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3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었다.

C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5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C와 피고는 C가 D 부동산에 관한 금융기관에 대한 17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중 74,000,000원은 2014. 4. 30.까지, 50,000,000원은 2014. 7. 20.까지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C는 2014. 1. 3. 위 나머지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14. 4. 30., 액면금 24,000,000원, 지급기일 2014. 4. 30.,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14. 7. 20.인 약속어음 3장을 발행하였고, 위 각 약속어음에 관하여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위 액면금 50,000,000원인 2개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 C는 2014. 1. 10. D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9. 3. 피고와 사이에 광주시 E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96,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금융기관에 대한 96,25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맺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잔대금 99,750,000원(= 196,000,000원 - 96,250,000원, 이하 ‘이 사건 매매잔대금’이라고 한다)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3.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액면금 16,000,000원, 지급기일 2014. 10. 3.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