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10 2017노110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범죄의 신고를 이유로 시장에서 상의를 벗어 던지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한 5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