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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0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 중국에서 핸드백 등을 제조, 수입하여 동대문시장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3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주겠다.

투자가 실패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 여부가 불확실한 속칭 불법 짝 퉁 제품 사업을 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개월 후 5,000만 원을 교부하거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4. 25. 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0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기재 부부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참고인 F 전화 녹음조사 녹취서

1.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