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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14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23: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선경오피스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신교 쪽에서 동문로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선경오피스텔 맞은 편 도로에서 위 오피스텔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귀포시 서귀동에있는 선경오피스텔 후문에서부터 위 오피스텔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