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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1 2015고단4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4. 6.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위 법인에서 운영하는 군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호텔에 지배인으로 파견되어 호텔 매출과 수익 및 시설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4. 27.경 안양시 F에 있는 G구청 부근의 ‘H'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구입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E호텔의 수익 및 시설 관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 50만 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E호텔(10회), 주식회사 C(4회) 명의의 각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이 구입한 술값 등 식비를 결제하거나 물품구입 대금을 결제하고 현금 대출을 받는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합계 1,824만 원(피해자 주식회사 E호텔 1,457만 원 + 피해자 주식회사 C 367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E호텔에게 합계 1,457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C에게 합계 367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6. 3.경부터 같은 달 9.경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E호텔 지배인실에서, 피고인이 평소 관리하던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문을 열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합계 50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카드이용내역, 법인카드기간별사용내역, 현금입금내역

1. 각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E호텔, 주식회사 C)

1. 각 수사보고 각 주식회사 자금 관리 관련 고소대리인 통화 내용, 재직증명서 및 법인계좌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