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43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불법 전용한 부분을 원상 복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불법 전용한 토지 및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수년 간 원상 복구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