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08.30 2018다228356

보험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6. 6. 21. 18:00경 지인들과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비상저수지로 밤낚시를 하러 갔다가 다음날인 2016. 6. 22. 10:00경 낚시를 끝내고 C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신 사실, ② 그 후 식당주인인 D이 망인의 F 갤로퍼 차량의 뒷좌석에 망인을 태워 위 차량을 운전하여 G아파트 앞까지 데려다 준 다음, 같은 날 11:49경 망인에게 열쇠를 건네주고 돌아간 사실, ③ 망인은 2016. 6. 23. 05:22경 위 차량 뒷좌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가 작성한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이 외상이나 중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보이지 아니하고, 망인이 예기하지 못한 가운에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더불어 심장에서 심비대, 경도의 심장동맥경화증, 심근세포의 비후를 볼 수 있어 이러한 심장의 병변과 연관한 급성심장사(Sudden Cardiac Death)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망인의 심장질환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시간을 추정할 수 없어 망인이 사망하기 전 차량 안에서 고온에 노출되었는지 여부 및 노출된 시간을 알 수 없는 이상, ‘밀폐공간에서의 고온노출’이라는 요인이 작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ㆍ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ㆍ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