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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9. 선고 2017고합489 판결

상해치사

사건

2017고합489 상해치사

피고인

A

검사

김호삼(기소), 추혜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F, G, H

판결선고

2017. 11.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언론의 기자로서 국제부 부장이고, 피해자 J(52세)은 언론의 기자로서 문화부 부국장으로 피고인의 언론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2:23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 등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2015년에 썼던 연극기사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따위로 기사를 쓸 거면 앞으로 연극을 보지마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개인시간에 공연을 보는 것도 선배가 보지 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일어나서 상대방에게 손을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는 탁자 위로 올라가 대각선 맞은편에 서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피해자의 뒷목을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붙잡은 후 업어치기 방법으로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가 떨어지면서 오른쪽 옆 구리 부위가 의자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축 처져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다니며 바닥에 수회 내동댕이 쳤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7. 4. 22. 16:10경 서울 중구 마른내로 9에 있는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간파열로 인한 배안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기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부검감정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L식당) 위치 및 내부 구조], 수사보고(부검참여),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회신 관련 등)

1. 발생지 내 CCTV영상 캡쳐 사진, 구급활동일지, 사망진단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체검안서, 변사체 사진

1. 압수된 USB(SanDisk 8GB)에 저장된 L식당 내 CCTV 전자정보(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가 순식간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부딪힌 의자에 M의 겨울용 점퍼가 놓여 있었던 점,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뒤에도 피고인의 일행과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말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망 결과에 대한 객관적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간경변을 앓고 있지 않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간경변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망 결과에 대한 주관적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과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에게 간경변이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 간경변 증상이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식당 식탁에 올라서는 피해자의 뒷목과 옆구리를 두 손으로 잡아 바닥으로 내리쳐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식탁 의자 모서리에 부딪쳐 쓰러지게 하고, 그런 연후에도 피해자를 탁자들 사이로 끌고 다니면서 발로 복부를 가격하고 바닥에 수회 내동댕이쳤을 때에 그러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 가슴 부위 손상, 특히 내부장기의 손상으로 인한 배안출혈과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가 올라갔던 탁자의 높이는 73㎝이고, 탁자의 두께는 4.5cm이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탁자와 피해자가 넘어진 그 옆에 있던 탁자 사이의 거리는 36.5㎝이다.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가 부딪힌 의자의 전체 높이는 76㎝이고, 의자의 바닥에서부터 안장까지의 높이는 45㎝이다. 한편, 피해자의 키는 165cm였고, 몸무게는 67kg이었다.

2) 이처럼 이 사건 범행 현장은 좁은 장소에 나무 재질의 탁자, 의자 등이 배치되어 있고, 높이도 상당하여 탁자 위에 올라서 있는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면 의자의 각진 부분 등에 부딪혀 머리나 몸통 부위에 중상을 입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탁자 위에 올라서서 자신에게 달려드는 피해자의 뒷목을 왼손으로, 그 옆구리를 오른손으로 붙잡은 다음 끌어당기면서 바닥으로 내리쳤고, 그때 피해자가 떨어진 높이는 133㎝ 정도로 매우 높았다. 피해자의 키와 몸무게 등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의자 모서리에 부딪힐 때 가슴과 배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충격으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탁자들 사이로 끌고 다니면서 발로 복부를 가격하고 바닥에 수회 내동댕이쳤는바, 이러한 계속된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가슴과 배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①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 아래 부위부터 복장 부위까지 피하출혈과 근육간출혈, 왼쪽 옆구리 부위에서 피하출혈, 복장뼈 3-4번 갈비뼈 사이에서 가로 골절, 오른쪽 6-7번 갈비뼈에서 앞쪽 골절, 왼쪽 3-4번과 오른쪽 3-8번 갈비뼈에서 앞쪽 골절 및 간에서 대결절성 경화가 확인된다. ② 수술 소견에서 배안에 혈액과 혈종이 약 3,500㎖ 정도 있었고, 간의 좌엽 내측분절 앞쪽에 표면부터 간문판까지 이르는 깊은 찢김과 출혈 부위가 보였다. ③ 피해자의 사인은 배의 둔 력손상(간파열로 인한 배안출혈)이고, 피해자 배의 둔력손상은 주로 오른쪽 갈비뼈 아래 부위부터 명치 부위 사이를 중심으로 가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각종 장기와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점하고 있는 휴부 및 복부에 대한 강도의 타격은 생리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경에 자극을 줌으로써 이에 따른 쇼크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고, 더욱이 그 가격으로 급소를 맞을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탁자 위에 올라서며 자신에게 달려드는 피해자의 뒷목과 옆구리를 붙잡은 다음 끌어당겨 바닥으로 내리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의자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6번, 7번 갈비뼈 골절 등 다수의 골절상, 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태양,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그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피고인이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탁자 위에서 떨어진 후 다리가 풀려 있었고, 눈도 풀려 있었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안색이 창백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던 0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얼굴이 창백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했던 119구급대원 P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주저앉아 의자에 기대 있었다. 피해자는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였고 의식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바지 앞부분이 젖어 있었는데 당시 냄새가 났던 것으로 봐서 소변을 본 것 같았다. 동공 반응도 없어서 바로 산소포화도 검사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과잉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하는 방위행위, 즉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 아래 부위부터 복장 부위까지 피하출혈과 근육간출혈, 왼쪽 옆구리 부위에서 피하출혈, 복장뼈 3~4번 갈비뼈 사이에서 가로 골절, 오른쪽 6~7번 갈비뼈에서 앞쪽 골절, 왼쪽 3-4번과 오른쪽 3-8번 갈비뼈에서 앞쪽 골절, 간파열 등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여러 곳이고 그 정도가 중한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가 탁자 위에서 떨어진 후 다리가 풀려 있었고, 눈도 풀려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쓰러져 더는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잡아끌고 다니며 복부를 발로 차고 바닥에 수회 내동댕이치는 등의 행태를 보인 점, ③ 당시 피해자가 탁자에 올라서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대드는 등 피해자를 도발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피해자를 막아서는 등 제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탁자에 올라서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뒷목과 옆구리를 붙잡아 끌어당겨 탁자에서 떨어뜨렸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적극적인 공격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방위행위로서의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위의 의사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 하에서 행해진 행위라고 보이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주량인 소주 1병을 넘는 술을 마셨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과 범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당시, 주량보다 많이 마시지 않았고 주량만큼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다. M, O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지 않았고 적당히 술을 마신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고, P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은 마셨지만 술에 취해 이성을 잃었다. 거나 정상적인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약간 정상에서 취기가 오른 상태였다. 말도 잘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징역 3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선배인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간파열로 인한 배안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더구나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피해자의 유족에게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시도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