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13 2016노9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차량을 역주행하는 위험한 방식으로 도주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나 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