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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81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3. 00:37 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단지 내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는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가 서 행한다는 이유로 반복하여 경적을 울렸다.

이에 피해자가 “ 왜 경적을 울리냐

”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 다가가 “ 이 씨 발 새끼야, 왜 이렇게 안가냐고 새끼야. 내려, 내려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차 문을 잠그고는 내리지 않자 발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쪽과 뒷 범퍼 쪽을 약 30초에 걸쳐 계속하여 걷어 차 운전석 뒷문 손잡이를 부러뜨리는 등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00:46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위 D의 처가 112에 신고 하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위 B 아파트 F 동 앞 도로를 위 아파트 G 동 방면에서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 편 도로에서는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운전을 하고, 순찰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