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9.03 2019고단11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6. 01: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잠을 깨우며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야 이 개새끼, 씹새끼야 죽이뿔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D의 멱살을 잡은 후, 오른손으로 얼굴을 한 대 때리고, 이어 안경을 잡아당기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두 차례의 도박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