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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20 2014가단2739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7,706,461원, 피고 C는 8,398,620원, 피고 D는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301, 302호를,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중 제401 내지 407호를,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중 제201 내지 207호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 중 제201 내지 207호를 피고 C로부터, 제208호를 F으로부터 임차하여 간접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은 2011. 7. 5.경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및 5층 소유자인 G을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협의회 회장으로, 피고 D를 관리비의 수납 및 지출 사무를 처리하는 총무로 선출하였다. 라.

G은 관리인으로서 관리비를 산출하여 부과하였고, 피고 D는 2012. 6.경까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를 납부받아 공용전기료, 전기안전관리비 등을 납부하는 업무를 하였다.

마. 피고 D가 관리하는 동안 각 구분소유자들의 건물 보수비, 관리비 등의 납부 비율은 다음과 같았다.

보수비 분담비율 관리비 분담비율 공용전기료 적용비율 1층 20.46% 19.56% 8% 2층(피고 C) 17.32% 17.62%(=19.88%×88.64%) 소수점 이하 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표에서 같다.

14.18%(=16%×88.64%) 2층(F) 2.22% 2.26%(=19.88%×11.36%) 1.82%(=16%×11.36%) 3층(원고) 19.54% 19.88% 32% 4층(피고 B) 20% 19.88% 14% 지1, 5층 20.46% 20.8% 30%

바. 부천소방서는 2014. 2.경 이 사건 건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시정보완명령을 내렸고(이하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위 시정보완명령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였다.

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와 관련한 금원을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승강기, 수도, 소방설비 유지ㆍ보수비 일자 공사업체 부품명 지급금액 (원) 2010. 8.경 H 펌프교체 2,100,000 2013. 8. 21. I(H) 자동제어판넬 3,150,000 2013. 8. 21. J LICD-4P 2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