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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5 2013고단220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2.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서, “고소인이 경락받은 부산 남구 P 소재 Q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였던 R이 담보권자(선순위 배당권리자)에게 배당하고도 1억 5,000만원의 잉여금이 있으므로 위 잉여금을 수령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할 테니 우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부터 작성하자고 하기에 이를 믿고 임대차보증금을 1억 5,000만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R은 경매법원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고소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고소인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R은 그 경매절차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기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고소인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배당을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사기미수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R은 위 배당 잉여금 1억 5,0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