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11.30 2018노814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위 법원 2018 고단 430호), 이에 비약적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2018. 11. 29. 비약적 상고 기각판결을 선고 받아( 대법원 2018도14655호)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 판시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이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8. 9. 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이에 비약적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2018. 11. 29. 비약적 상고 기각판결을 선고 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