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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4고합124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9. 00:30경 수원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6년여 전에 잠깐 만나 사귀었던 적이 있는 피해자 E(여, 25세)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헤어졌다가, 같은 날 02:30경 피해자의 집 근처로 가서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 인근 해장국집에서 술을 더 마신 후 집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와인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돌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거실의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온몸을 발로 마구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2. 9. 10:00경 이 사건 공소장에는 강간미수범행의 일시가 “2013. 2. 9. 10: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침대 옆에 있던 스탠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상의 단추를 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며 발로 피고인의 배를 걷어 차 침대 밑으로 떨어지자 침대 밑에 있던 목검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잘못 했다고 빌며 애원하자 강간을 멈추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