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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2가합53072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04. 5. 21. 용인시 D 일원 약 377,460㎡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위 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을 추진 중이던 가칭 ‘E 추진위원회’(이하 ‘E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대행권을 위임받고, 그 대가로 사업비에 상응하는 체비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05. 7. 13.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피고 A이 이 사건 위수임계약에 의하여 E 추진위원회로부터 지급받게 될 용인시 G 내 체비지 약 20,826㎡(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53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0억 원 중 3억 원은 2005. 7. 11., 7억 원은 2005. 7. 22., 1차 중도금 30억 원은 용인시청 주민공람 후 5일 이내에, 2차 중도금 30억 원은 경기도 입안 후 15일 이내에, 잔금 465억 5,000만 원은 환지 증명원 발급 시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F는 피고 A에게, 2005. 7. 11.경부터 2005. 9. 3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 합계 70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6. 1. 12. F와, F가 이 사건 체비지에서 시행하는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분양사업’이라 한다)에 20억 원을 투자하고, 2006. 2. 24.까지 F로부터 투자금 및 수익금으로 합계 26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A은 2006. 4. 5. E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위수임계약에 대하여 수임인을 피고 A에서 피고 A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 변경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