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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1260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75.7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2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8.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75.7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연차임 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22.부터 2016. 8. 2.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6. 8. 24. 피고에게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2016. 8.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6. 8. 2.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인 2016. 8. 3.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연차임 600만 원/12)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임대료 증액요구를 하였고, 피고도 승낙하여 갱신되었다.

다.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8. 2.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원고와 피고가 갱신에 대해 합의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기간 만료 전 갱신을 요구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 중 1/2만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3.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만 원의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