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 19: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6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한 후,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고,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전과 다름없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공격을 받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는 등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불량하고,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재범의 우려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이고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