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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5 2013가단160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파산자 C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로부터 금전대여 부탁을 받고 다음과 같이 합계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1) 2011. 12. 19. 3,000만 원을 이자 월 2%, 대여기간 3~4개월로 정하여 대여하되,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2,940만 원을 피고 C가 요청한 피고 B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E)로 송금하였다.

(2) 2012. 1. 31. 2,000만 원을 위 (1)항과 같은 조건으로 대여하되,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한 1,960만 원을 피고 C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F)로 송금하였다.

(3) 2012. 6. 19. 2,000만 원을 위 (1)항과 같은 조건으로 대여하되,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1,900만 원을 위 (2)항 기재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 C는 약정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가 변제를 유예하여 준 2012. 12. 18.이 경과하여도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결국 파산신청을 하여 2013.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7594, 2013하면7594 사건에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3.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갑 9~14호증, 우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파산자 C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13.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759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파산채권으로 신고되었으며, 위 파산채권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에 의하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파산자 C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