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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8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이러한 정상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그 형을 추가로 감경할 사유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