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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05 2017고합237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00:10 경 김포시 D 아파트 *** 동 4** 호 피해자 E( 여, 36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 나는 니가 왜 이렇게 예쁘지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소파에 눕히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하려 하자 강제로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주저앉혀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일어나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는 사이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적은 없고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