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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608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경 수원지방법원 제4별관 202호 법정에서, 원고 B, 피고 성남세무서장 사이의 2014구합101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공유자 9명의 동의를 받아 2006. 2. 17.경 광주시 C 임야 72,793m²를 매매 대금 15억원(양도소득세를 공제하면 10억 5,000만원)을 받고 B에게 매도하였고 B는 B 자신의 등기 명의는 생략한 채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전매한 것일 뿐, 피고인이 B의 부동산 컨설팅을 받아 제3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원고로부터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위 거래사실확인서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의미인가요“라는 물음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의 ”매매 권한을 대리하는 것을 컨설팅으로 위임하였다는 뜻인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의 ”증인 등 공동 소유자들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로부터 당초 계약 내용인 15억원 이외 추가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은, 처음부터 원고와 나머지 차익은 토지분할, 인허가, 도로 개설 등 개발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추가 대금은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이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 대리인의 ”(피고인 작성의 세액경정청구서를 제시하면서)‘실제 매수자인 원고 B에게 양도하여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경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어떤가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