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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7 2017고정980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보험 대리점 지점장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경 광주 서구 D 소재 위 보험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동료인 E에게 “F 는 과거 동부 경찰서 근무할 당시 계를 1억 짜리

조직하여 계 금을 떼어 먹은 사실로 모가지가 달아난 사기꾼이다, 연금도 한 푼도 나오지 않고 지 마누라하고 이혼하였으며,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다, 조심하라” 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0.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