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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264 판결

[손해배상][집17(1)민,015]

판시사항

자기 소유대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로로 사용된다 하여 그 소유권이 상실된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 상실을 이유로 싯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결요지

자기소유 대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로로 사용된다 하여 그 소유권이 상실된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 상실을 이유로 싯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 12. 선고 67나25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 이유를 판단 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1 생략) 대 23평 3홉과 (주소 2 생략) 대 12평 7홉 중의 5평 합계 28평 3홉을 피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1966.9.2 도로에 편입하는 공사를 완료하여 일반도로로 불법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아직도 위 대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다만 그 사용권이 제한되어 있으니 그에 상응한 손해배상을 구함은 모르거니와 본건 토지의 반환 불능이라는 이유로 그 교환가치 즉 싯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판결의 설시는 위 토지가 반환 불능이라는 것인지 반환 불능이 아니라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백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원판결의 전후를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본건 손해배상은 피고가 본건 대지를 불법 점유하여 일반 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 소유자인 원고의 점유가 상실되어 반환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 전면적인 지배권으로서의 소유권은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니니 그 점유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것이지 소유권이 완전히 상실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그 소유물의 교환 가치 즉 싯가 상당의 손해를 청구 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과연 그렇다면 본건은 본건 토지를 반환 받을 수 있다면 물론 그 반환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도 완전한 소유권 상실이 아닌 본건에 있어서는 그 점유를 상실하여 반환 받을 수 없게 되어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러한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할 것이지 그 소유물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의 완전한 상실을 이유로 그 소유물의 교환가치에 가름하는 싯가 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이러한 설시의 결론은 본건 대지의 점유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반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것이 아니므로 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원판결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서 거기에 어떠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이 이 점을 논란하는 논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