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7(1)민,015]
자기 소유대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로로 사용된다 하여 그 소유권이 상실된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 상실을 이유로 싯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자기소유 대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로로 사용된다 하여 그 소유권이 상실된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 상실을 이유로 싯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
서울특별시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 12. 선고 67나255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 이유를 판단 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1 생략) 대 23평 3홉과 (주소 2 생략) 대 12평 7홉 중의 5평 합계 28평 3홉을 피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1966.9.2 도로에 편입하는 공사를 완료하여 일반도로로 불법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아직도 위 대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다만 그 사용권이 제한되어 있으니 그에 상응한 손해배상을 구함은 모르거니와 본건 토지의 반환 불능이라는 이유로 그 교환가치 즉 싯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판결의 설시는 위 토지가 반환 불능이라는 것인지 반환 불능이 아니라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백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원판결의 전후를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본건 손해배상은 피고가 본건 대지를 불법 점유하여 일반 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 소유자인 원고의 점유가 상실되어 반환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 전면적인 지배권으로서의 소유권은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니니 그 점유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것이지 소유권이 완전히 상실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그 소유물의 교환 가치 즉 싯가 상당의 손해를 청구 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과연 그렇다면 본건은 본건 토지를 반환 받을 수 있다면 물론 그 반환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도 완전한 소유권 상실이 아닌 본건에 있어서는 그 점유를 상실하여 반환 받을 수 없게 되어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러한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할 것이지 그 소유물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의 완전한 상실을 이유로 그 소유물의 교환가치에 가름하는 싯가 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이러한 설시의 결론은 본건 대지의 점유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반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것이 아니므로 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원판결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서 거기에 어떠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이 이 점을 논란하는 논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