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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0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 22. 21:3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1세)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무릎으로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음낭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범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 내에 인치되자, 욕설을 하며 근무 중인 경찰관 G을 향해 침을 뱉고, 발로 의자와 벽을 수 회 차고, 신고 있던 신발을 발로 차 그곳 경찰관을 향해 날아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현장(주점) 촬영 사진, 현장(지구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