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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67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10:53 경 의정부시 전 좌로 76에 있는 경기 북부 병무 지청 징병 검사장에서, 2017. 3. 13. 09:30까지 징병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 이행 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 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주민등록 공동이용시스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