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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0 2014고정13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2. 22:30경 울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가 화장실에서 “씨발 좆같은 것”이라고 혼자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소리를 듣고 대기실에서 안주를 만들던 피해자가 가서 피고인에게 “손님들 있는 데 왜 욕을 합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안주를 만들러 대기실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오늘 잘못 걸렸다. 재수 없는 센 치라. 누구한테 맞아서 병원에 치료를 다니는 중이다. 나를 때려라”고 하여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데 나가라”고 말을 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을 피해자가 뿌리치고, 피해자가 손님 있는 룸에 과일을 갖다 주러 가는 것을 뒤따라가 재차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나를 때려 달라”고 하고 대기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안주를 만들지 못하게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울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폭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워가던 중 옆에 앉아 있던 경위 F에게 “이 경찰 씨발새끼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경위 F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E파출소 내에서 경사 G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재차 경사 G에게 “이 씨발새끼야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경사 G의 머리 부위에 집어 던져 신고출동 및 사건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