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9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18: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피부과 앞에서 피해자 E(65 세) 이 외상값을 갚으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외근수사)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또는 업무 방해 범죄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선천적인 지적 장애 및 청각장애 (2 급) 가 있고 홀로 고령 (90 세) 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