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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0.20 2016고단160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3. 4.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모친 C(여, 8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4. 4.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동생 D(43세)로부터 “왜 어머니에게 잘 대하지 않느냐.” 취지의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3세)과 부부였으나 2015. 11. 26. 이혼하였고, 피해자 F(여, 22세), 피해자 G(남, 20세)의 아버지인 사람이고, 2015. 11. 26. 이후 피해자들은 함께 거주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