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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20 2015가단20562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3. 2.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 1794㎡ 중 1656㎡ 및 그 지상건물을 매매대금 4억 1,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 사건 전체 토지 1794㎡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138㎡를 제하면 건폐율 적용시 건축면적이 줄게 되고 토지분할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이 표시된 138㎡의 토지는 D 토지에 진입하는 도로로 사용키 위하여 이번 계약 면적에서 제하고 계약하였습니다만, 매입자가 분할 소유를 원치 않아 1794㎡ 전 면적을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사실상 이번 계약에서 제외된 138㎡는 매도자 A의 소유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증서 작성, 각자 보관하기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3. 5. 다음과 같은 확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마쳤다.

확 약 서 경북 고령군 C “장”을 매매함에 있어 매도인 A과 매수인(성명 B)은 C 미분할분(미매매) 42평은 A에게 분할이전 정리하고 매도인 A은 C에 연접한 40평을 평당 40만 원에 매수인(성명 B)에게 매매하는 것을 필히 이행한다.

다. 원고는 2010.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2. 11. 2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첨부 지적도 사본상의 경북 고령군 C 중 (가)부분 138㎡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가 2013. 1. 1.부터 (가)부분에 대한 통로를 개설하는데 적극 협조한다.

통로개설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원고는 (가)부분에 대한 통행로를 개설한 후 E의 지목을 2015. 12.까지 ‘장’으로 변경한다.

3.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