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4. 4. 20:10 경 화성 시 효 행로 1039번 길 8-6에 있는 롯데 시네마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C이 귀가할 것을 안내하자 인근 포장마차 손님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들 아, 양아치냐,
너랑 한판 뜰래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 관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폭행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모욕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처단형의 범위] 8년 이하의 징역형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