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48,039,000원에서 2014. 6.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과 2층...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31.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과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은 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012. 3. 1.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2. 23. 접수 제7754호로 2012. 2. 2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후 묵시적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C라는 상호의 고기뷔페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3. 3. 29.경 2013. 4.부터 2013. 8.까지의 기간 동안 월 차임을 6,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2. 9.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8. 20.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통지서(갑 3호증)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2014. 8.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2012. 9.부터 2014. 5.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가 지급해야 할 월 차임과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별지 미지급 차임 내역 중 월 차임란과 차임지급액란의 각 기재와 같고, 그 외에도 피고는 차임지급에 갈음하여 2013. 2.과 2014. 2. 전기안전관리비로 각 462,000원, 2014. 3. 화장실 공사비로 400,000원, 2014. 6. 나무계단 수리비로 5,000,000 등 합계 6,32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내역은 같은 별지 차임갈음액란 기재와 같다.
마. 결국 피고가 2014. 5. 31. 기준 미지급한 차임은 같은 별지 미지급액란의 기재와 같이 합계 52,500,000원이 되고, 피고는 2014. 6. 1. 이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