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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92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3. 2. 18.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실장으로서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영업 및 자금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E 명의와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계좌 개설을 한 후 E의 거래처에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변경 신고를 하여 변경된 계좌로 대금을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E의 거래처인 '(주)금호타이어' 공장으로부터 도장공사대금 명목으로 6,160,000원이 송금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5,550,000원만 E을 위하여 지출하고 나머지 660,000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4. 19.경부터 2013. 1.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230,818,321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사업자등록증 사본(D), 인증서 사본, 각 공정증서 사본, 결제자금 이체신청서 사본, 협력업체 현황표, 사업자등록증 사본(A),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2010 1기 - 2012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12 2기), 국민은행 계좌내역, 거래내역조회서(A), 거래내역조회서(우리은행 A), 거래내역서(기업은행 D), 거래내역자료(신한은행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