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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35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 C에게 “유화연료 첨가제 제조 기술에 있어서 자기가 최고 전문가이고 5년 이후에는 자신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유화연료 첨가제 제조 기술자라고 믿게 한 후, 2010. 10. 6.경 기술 부분은 피고인이, 영업 부분은 피해자가, 중국 영업 담당은 D가, 대표이사는 E이 맡기로 하고, 위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피해자가 조달하고, 이익이 생기면 피고인이 33%, 피해자가 23%, D가 23%, E이 9%, 투자자 몫으로 12%를 정하기로 하여 유화연료 첨가제 제조 회사인 F 주식회사를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F 주식회사를 동업하기로 할 때 상호간에 월급을 지급하기로 한 적이 없고 이익이 생기면 지분만큼 가져가기로 약정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유화연료 첨가제 3톤을 만드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화연료 첨가제 제조 기술을 보유한 적이 없고, 예전에 같이 근무하였던 G가 위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G에게 위 첨가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려 하였고, 그 외 나머지 돈을 피고인의 월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피고인의 조카 H 계좌로 유화연료 첨가제 제조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체 첨가제 생산 공장이 필요하다.

중국 천진시에 있는 I공장을 임대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