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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노48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무죄 부분 : 범인도피 및 범인도피교사의 점) 이 사건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피고인 B은 실제 운전자인 피고인 A이 교통사고 직후 자리를 바꾸어 운전자 행세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경찰이 출동하기 이전 이미 차량 내부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바꾸어 앉았고, 사고 현장 및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필진술서를 요구받기 이전까지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소극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정도를 넘어서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교사한 것이므로 범인도피죄 및 범인도피교사죄는 성립한다.

그럼에도 범인도피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인도피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 B : 벌금 2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H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나와 자리를 바꾸어 운전석에 앉아 달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 및 경찰관 등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즉시 피고인과 자리를 바꾸어 운전석에 앉아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고,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M에게...